감염예방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본 이용약관을 꼭 읽어 주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약관]
1.산후조리원은 의료기간이 아닌 산후조리요양업체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신생아를 돌보는 업무(수유,목욕,기저귀교환 등)와 산후조리업무(식사, 세탁,간식,휴식 등)와 관계없는 일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3.입실 중 본조리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산모와 아가의 이상증상과 건강상태에 대해서 산모님께 확인 후 병원 방문검진 여부에 대해 결정하셔야 하는 최종의사결정권자이며 결정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4.조리원은 입실기간 중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그 상태를 산모에게 통지하며, 병원 입원 또는 격리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합니다. 응급상황의 경우 선조치 후 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5.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감염성장염, B형간염 등)이나, 선천성 이상 등 특이체질을 조리원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와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6.입실 중 산모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신생아실이나 기타 직원에게 필히 연락을 주셔야하며, 감염환자와의 면회와 접촉은 절대 금해야합니다.
7.입실기간 중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성 질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산모와 아기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원에서는 격리 및 조기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한 조기퇴실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 환급,위약금 면제)
8.아기를 신생아실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는 꼭 신생아실 선생님을 통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케 해서는 안됩니다.
9.입실 시 예약된 이용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조기퇴실 할 경우는, 본 조리원의 환불안내에 따라 위약금 공제 후 환불 됩니다.
10.조리원은 산모님들께 표준화 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취향에 따른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조리원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과 ‘보건복지부감염관리지침’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 책임]
1. 이용자가 본조리원 비품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가져간 경우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퇴실 시 비품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의류,수건,수유관련 물품,전자제품 등)
2.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본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본조리원에 재산상 손실이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면책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범위의 법적/사회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산모와 보호자가 시설 이용 중 본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사고 등
2. 입실 기간 중 조리원에 임차하지 않은 현금이나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 등(귀중품은 사무실에 맡겨주시거나 집으로 가져가셔야 하며,분실 및 도난 시 수사기관에 의뢰 함)
3. 산모와 신생아의 선천적,유전적,특이체질 등의 질환 질병 등
4. 본조리원의 고의/과실/하자가 아닌 질병 및 사고 등
5. 절차 : 산모나 아기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 및 확인을 의뢰하며,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이 입증시에 한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보상은 가입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록과 입증절차 후에 진행되며, 개인적 금품 요구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 대피 매뉴얼]
관계법령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모님들께 대피 안내를 해드립니다
1.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벨 혹은 비상방송이 울립니다.
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내부 계단과 비상
환불 안내
[입실전 계약의 해제]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보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0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세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등으로 13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후 계약금 환급)
4.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수 없는 경우
[입실 후 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1. 산후 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합니다.
[출산예정일의 변동 등]
1.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 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가산됩니다.
3. 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